홀로 아이를 집에서 낳은 뒤 방치한 혐의를 받은 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홀로 집에서 아이를 낳은 뒤 방치한 혐의를 받은 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산모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광진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으나 사산된 사실을 파악하고 약 5시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산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봉투에 담긴 채 사망한 신생아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죽은 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타살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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