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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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관련 혐의로 김 여사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디올백 수수' 사건은 재검토 끝에 기소로 결론을 뒤집었다.
특검팀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건희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 여사는 2022년 3월15일부터 같은해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사위 박성근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4월26일과 6월 초순쯤 이배용씨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5돈짜리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9월쯤 비서 박모씨 등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 여사는 2022년 9월8일 경호용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사업도움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제공받았고, 2023년 2월쯤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공천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또한 2022년 6월20일부터 같은해 9월13일까지 최재영씨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제공받은 행위에 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고 민간인인 김 여사가 뇌물수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수수,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소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당초 특검이 김 여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사종료 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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