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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엔켐(348370)이 2025년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187억원 규모의 제1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 이번 CB 발행의 자금은 운영자금 30억원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57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사채의 만기이자율은 3%이며, 만기일은 2029년 1월 5일이다. 표면이자는 연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다.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전환사채의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7만2686원이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1월 5일부터 2028년 12월 5일까지다. 또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시 최저 조정가액은 5만900원으로 설정됐다.
이번 CB 발행의 주요 대상자는 주식회사 아틀라스팔천과 주식회사 중앙첨단소재다. 아틀라스팔천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발행권면총액은 157억원이다. 중앙첨단소재의 발행권면총액은 30억원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5년 12월 26일회 사 명 :주식회사 엔켐대 표 이 사 :오 정 강본 점 소 재 지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107(왕암동944)(전 화)041-568-9454(홈페이지)http://www.enchem.net작 성 책 임 자 :(직 책)상무이사(성 명)최 재 희(전 화)041-568-9454전환사채권 발행결정1. 사채의 종류회차15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8,700,000,000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152,950,000,000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기준환율등-발행지역-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3,000,000,000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15,700,000,000기타자금 (원)-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만기이자율 (%)3.05. 사채만기일2029년 01월 05일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9년 1월 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8. 사채발행방법사모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0전환가액 (원/주)72,686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전환대상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엔켐 기명식 보통주주식수257,270주식총수 대비비율(%)1.18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1월 05일종료일2028년 12월 05일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8월 5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보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100%로 제한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50,900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9-1. 옵션에 관한 사항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 청구권(Call Option)은 부여하지 않았으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부여하였습니다.상기 Option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기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11. 청약일2025년 12월 26일12. 납입일 2026년 01월 05일13. 납입방법 기타14. 대표주관회사-15. 보증기관-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5년 12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3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해당사항 없음.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3.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구분조기상환청구기간조기상환기일조기상환율FROMTO1차2026-11-062026-12-062027-01-05103.0000%2차2027-02-042027-03-062027-04-05103.7397%3차2027-05-062027-06-052027-07-05104.4877%4차2027-08-062027-09-052027-10-05105.2438%5차2027-11-062027-12-062028-01-05106.0000%6차2028-02-052028-03-062028-04-05106.7479%7차2028-05-062028-06-052028-07-05107.4959%8차2028-08-062028-09-052028-10-05108.2521%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입금계좌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원본)와 함께 조기상환청구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주식회사 아틀라스팔천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등을 고려하여 선정-15,700,000,000-주식회사 중앙첨단소재-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등을 고려하여 선정-3,000,000,000-【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납입자산상세 내역평가방법주식주식회사 중앙첨단소재 보통주 5,850,320주(15,700,000,000원)이사회결의 직전일('25.12.24)의 종가(2,690원)기준(산식 : 5,850,320주 * 2,690원 = 15,737,360,800원 (1억원 미만 절사))현금3,000,000,000원-※상기 납입자산(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보통주)임에 따라, 외부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6년'27년'28년 이후합계운영자금원재료 매입대금3,000--3,00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주식회사 아틀라스팔천주식회사 중앙첨단소재PVC 제품 및 건축자재의 제조업, 분양대행 사업, 통신기기 및 장비 사업 등이사회결의 직전일('25.12.24)의 종가(2,690원)기준(산식 : 5,850,320주 * 2,690원 = 15,737,360,800원 (1억원 미만 절사))※ 상기 표는 주식회사 아틀라스팔천의 주식회사 중앙첨단소재 보통주 5,850,320주의 대용납입과 관련된 건입니다.※상기 납입자산(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보통주)임에 따라, 외부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800,000,00073,30524,5542024.05.11 ~ 2028.04.11전환407,748주제 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7,000,000,00070,711240,4152024.07.07 ~ 2028.06.07전환466,683주제 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238,157,988,000112,7002,113,2032024.12.29 ~ 2029.10.29전환84,078주소계256,957,988,000-(A)2,378,172--신규 발행 사채권18,700,000,00072,686(B)257,2702027.01.05 ~ 2028.12.05-합계275,657,988,000-2,635,442--기발행주식 총수(주) (C)21,767,445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2.11<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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