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법학교수회·법전원 추천 방식
12월 임시회기 내 처리 목표
야당과 합의 안 되면 단독처리 방침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 대상은 통일교 관련 의혹 외에도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 등도 담았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에 신천지를 포함한 것은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 등이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특검의 판단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범죄영역으로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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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외에도 파견검사는 30명 이내, 파견 공무원으로는 60명 이내로 정했다. 기간은 90일 수사 기간에 30일 자체 판단으로 연장할 수 있고, 추가 필요시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특검 준비기간 등으로 20일을 배정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주장한 특검 추천 방식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추천 대신 제3자 추천방식이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당대표였다"며 "그런 사람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민주당은 민주당과의 친소 관계 등 오해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변협·법학교수회·법전원협의회 등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3명 가운데 1명을 결정하는 식이다.
처리 시기는 연초인 다음 달 8일 이전으로 못을 박았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달 8일에 끝나는 12월 임시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과 협상에 대해서는 "야당과 합의처리가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만으로도 관철하겠다"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 처리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을 심사할 법제사법위원회 상황 등을 언급하며, 내년 연초로 예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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