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게 찬물 빨래를 시키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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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에게 찬물 빨래를 시키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1~2022년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의붓딸 뺨과 종아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붓딸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안고 있던 인형 15개를 가위로 잘라 버렸다. 이후 인형을 찾아 나선 의붓딸을 가로막고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숙제를 안 했다며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고, 팔과 다리가 아프다며 우는 의붓딸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의붓딸로부터 "보육원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보육원 가려면 빨래랑 청소를 배워야 한다"며 약 1시간 동안 찬물 빨래도 시켰다.
이혼한 뒤에도 A씨는 의붓딸에게 "너 때문에 이혼했다",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말하고 의붓딸 어머니를 언급하며 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주말에는 의붓딸 어머니와 함께 있어 범행이 불가능했다. 빨래를 시킨 것은 훈육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붓딸이 A씨와 함께 살 때 병원에서 받은 신경심리학적 검사 결과('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빠한테 어떻게 맞을까' 등 내용)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현재 이혼한 상태로,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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