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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SK하이닉스 투자경고 탈출…거래소 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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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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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26일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전반이 상승하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대형주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투자경고종목 지정요건을 변경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주가 상승요건은 코스피와 코스닥 등 시장 지수의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최근 1년간 200% 상승 요건에서 최근 1년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인 경우로 개정된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 코스피 지수가 10% 상승했다면 코스피 상장 종목 주가가 1년 전 종가 대비 210% 이상 오를 경우 주가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지정되지 않는다.

    이번 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지정된 종목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위 100위 대형주인 경우 오는 29일부터 지정해제된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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