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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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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영 기자]
    포인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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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경제] 부산시가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주거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격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 연간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며, 연장하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의 100%를 보증한다.

    시는 1분기에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넘을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인 26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과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 기간 종료일 전날인 내년 1월 8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내년 1월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내년 1월 13일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대출 실행 기간은 내년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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