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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 1분기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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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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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026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맞벌이 가구의 참여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소득 및 보증금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을 보면 부산시는 대출금리를 연 2.0%까지, 대출이자는 연간 최대 40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은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

    1분기 선정 인원은 400세대다. 올해 전체로는 15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12월 26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에서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내년 1월 8일까지 확정 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이 사업은 생애 1회만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12월 26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서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내년 1월 13일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대출 실행 기간은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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