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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아빠, 무이자로 106억 빌려주세요”...증여로 130억 아파트 구입 [호모 집피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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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증여·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사례 적발
    국토부 “9~10월 거래분 구리·남양주도 조사”


    # 각각 4세·8세인 남매 A·B는 올해 경남 일대에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빌라) 등 주택 25채를 16억7550만원에 사들였다. 부친이 증여 신고도 없이 대신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매수 물건에서 3건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의심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요 주택 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 동향 등 세 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해 5~6월 신고된 주택 거래 1445건을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 행위 796건이 확인됐다. 서울이 572건, 경기도가 101건으로 집계됐으며, 경기도에서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이 포함됐다. 주요 유형은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다.

    매경이코노미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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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증여 사례로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한 사례가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경기도의 17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원을 주택 구매에 사용한 사례도 행정안전부에 통보됐다.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뒤 돌연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가격 띄우기’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3월~2025년 8월 발생한 서울 아파트 해제 거래 중 의심 건 437건을 조사해, 총 142개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행위를 찾아냈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 중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분양권 저가 거래 등도 조사했다. 서울·경기뿐 아니라 인천·부산·대전 등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그간 위법 의심거래 적발률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매경이코노미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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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9~10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구리·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에도 8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계약 해제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별로 체계화해 시세 교란 행위를 보다 정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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