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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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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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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최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3일 경기 의정부에 있는 자택에서 잠든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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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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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씨는 2도 화상을 입어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퇴원해서 한 보호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수사는 B 씨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흘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구속 심사 직후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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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여성(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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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B 씨가 지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려 태국 현지 매체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알려졌다.

    B 씨는 얼굴 전체를 붕대로 감싼 채 눈과 입만 드러낸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이 잠든 틈을 타 A 씨가 끓는 물을 부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B 씨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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