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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특검 '종료 D-1'…뇌물죄 아닌 '알선수재'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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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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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건희 특검이 내일이면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게 됩니다. 어제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추가로 기소했는데요. 정수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네요?

    [기자]

    네,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는 마지막까지 장시간 회의를 하면서 고심했던 부분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가 귀금속과 금거북이, 명품 시계, 이우환 화가의 그림 등 모두 합해 2억 9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인사나 이권 청탁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결론 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뇌물죄 적용을 못 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뇌물죄는 형량이 더 세지만, 혐의 구성도 더 까다롭습니다.

    알선수재는 징역 5년 이하이지만, 1억 원 이상 뇌물은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집니다.

    이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의 금품수수가 대상이어야 하고 대가성도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직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공직에 임명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확실히 규명했다고 판단이 안 선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 조사에서 "금품 수수를 몰랐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을 의심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기자]

    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는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죠.

    임명권자는 한 전 총리지만, 당시 한 전 총리는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뽑아달라 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2022년 6월 28일) : '걱정 마시고 하여튼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하고, 직접 임명장을 줬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위원장의 경우 인수위 시절부터 여러 번 추천을 받아 임명했단 입장입니다.

    [앵커]

    뇌물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로 이첩이 된다고요?

    [기자]



    특검은 뇌물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소한 김기현 의원 부부의 로저비비에 가방 전달 의혹도 대통령 개입 여부와 대가성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뇌물 혐의 수사를 국수본에 넘겼습니다.

    경찰에서 김 씨가 받은 금품이 공직 임명의 대가성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는지 규명하는 부분이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PD 손평집 영상디자인 오은솔 조승우 허성운]

    정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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