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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전세금 지원받으며 상담원에 '폭언'…9개월간 갑질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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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간 19차례 상습 폭언…징역 10개월·집유 2년

    징역형에 사회봉사 120시간…"업무방해 혐의 인정"

    "요구 안 들어준다" 욕설…도 넘은 갑질 철퇴

    부산지법 "반성·초범 고려"…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세금 지원 상담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쏟아부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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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았던 A씨는 2024년 3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LH 자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이 즉각 수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담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를 본 상담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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