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만원 대리수령해 생활비 사용…수령 사실 2년 넘게 숨기기도
과거 언론 인터뷰서 "피해자 심적·물적 원상회복이 궁극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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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과거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던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가로채 철장 신세를 지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서 2020년 성폭력 피해자 여성 A 씨의 민·형사 사건을 함께 수임했다. 그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손해배상금 약 3100만 원을 A 씨를 대신해 수령한 후 이를 생활비와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도 이 사실을 A 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지난 2월 13일까지도 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변호사를 신뢰해 형사 사건에 이어 민사 사건까지 모두 맡겼지만, 결국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 A 씨는 김 변호사가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김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 등장한 바 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여 권리 구제를 돕는 제도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활동 당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사건 이전과 같은 상태로의 심적, 물적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의 '심적·물적 원상회복'을 강조했던 그가 정작 성범죄 피해자의 배상금을 가로챈 것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실형 선고 다음 날인 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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