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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금융당국, 홍콩ELS '일부'에 과태료 확정…'2조 과징금' 제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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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홍콩H지수ELS 사태 일지/그래픽=윤선정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일부 쟁점이 적은 판매 건에 대해 수천만원 수준의 과태료 제재를 결정했다. 2조원 규모의 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KB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해 각각 3600만원, 24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국민은행은 한 지점에서 ELS 판매 과정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이나 날인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고, 다른 지점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한 지점에서 계약 체결 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ELS 판매 규모는 국민은행은 10건 초과로 수억원 수준이며, 하나·신한은행은 10건 미만에 수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홍콩ELS 불완전판매 사건 중 내년 초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판매 후 5년)이 다가오는 일부 건을 추려서 우선 처리한 건이다. 금감원이 2024년 1월 은행권 현장 검사에서 발견한 위반 사항 중 일선 지점에서 확인된 비교적 경미한 사안들로 쟁점이 없는 사안들을 먼저 정리한 것이다.

    지난 10월 23일 진행된 금감원 제재심에서도 위원들과 금융사들도 별다른 이견이 없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최근 열린 금융위원회에서도 제재심 의견을 존중해 제재 내용을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건이 아니고 실제 창구에서 발생했던 불완전판매건에 관한 제재"라며 "현재 진행 중인 건을 검사하다가 부수적으로 적발된 사안에 대한 절차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본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제재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8일 금감원에서 열린 1차 제재심에는 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별로 각각 임원 2~3명과 10명 내외의 변호사 등 총 15명 안팎의 인원이 참석했다.

    제재심에서 은행권은 '적합성 원칙'과 '은행권 자율배상에 따른 과징금 감경' 등을 주장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금감원은 내년도에 제재심을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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