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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조승래, 현수막 질서부터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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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 기자] 도심 곳곳을 뒤덮어 온 정당 현수막 풍경에 변화의 신호가 켜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전한 정당 현수막 게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모든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은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정치 활동의 자유를 넓히겠다는 취지였지만, 현실에서는 허위 정보나 과도한 비방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늘어나며 주민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에서는 정당 현수막도 일반 광고물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법 개정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먼저 실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해부터 스스로 기준을 높여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함으로써 정치권의 자율적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판단이다.

    조 의원은 건전한 정치 문화와 도시 경관을 함께 지켜야 할 시점이라며, 2026년부터는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현수막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정당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 활동의 자유와 시민 생활 환경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는 정치권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다. 조 의원의 이번 결정이 제도 개선 논의를 넘어 정치 문화 전반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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