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전한 정당 현수막 게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모든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은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정치 활동의 자유를 넓히겠다는 취지였지만, 현실에서는 허위 정보나 과도한 비방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늘어나며 주민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에서는 정당 현수막도 일반 광고물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법 개정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먼저 실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해부터 스스로 기준을 높여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함으로써 정치권의 자율적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판단이다.
조 의원은 건전한 정치 문화와 도시 경관을 함께 지켜야 할 시점이라며, 2026년부터는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현수막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정당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 활동의 자유와 시민 생활 환경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는 정치권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다. 조 의원의 이번 결정이 제도 개선 논의를 넘어 정치 문화 전반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이한영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