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31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대전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확대…'만취 재범'도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연말연시 대낮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도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만 차량을 압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중이거나 집행유예·누범기간에 음주운전한 경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도 차량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경찰청이 2023년부터 압수한 상습 음주 운전자 소유 차량은 34대에 이른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