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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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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일 만에 이동 제한 조치 해제
    방역대 내 ‘모두 음성, ‘차단 방역’ 유지


    서울신문

    지난 11월 24일 ASF 발생이 확인된 충남 당진시 한 돼지농장.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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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지난달 24일 당진에서 도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34일 만인 28일 자로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는 30일 이상 경과하고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을 시 해제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가능하다.

    도는 지난 27일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조치한 농가를 포함해 방역대 10㎞ 내 농가 31곳을 대상으로 임상·정밀·환경 검사를 진행, 최종 음성임을 확인했다.

    발생 농장은 이동 제한이 해제돼도 시·군 점검, 도·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 평가 등에 이상이 없고 60일간 입식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돼지 입식이 가능하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축사 내외부 집중 소독 등의 차단 방역과 예찰 관리를 철저히 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SF는 전국 20개 시·군에서 총 55건이 발생했으며 도내에서는 지난달 당진에서 처음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ASF가 확진된 양돈농가와 함께 관리되는 3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181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당진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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