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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상습 음주운전 막는다”…면허 재발급때 ‘이 장치’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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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내 2회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설치
    음주 감지되면 시동 원천 차단


    매일경제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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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해당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설치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밝혔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주고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가 걸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내년부터 강화된다. 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약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약물측정 불응죄’ 조항이 신설됐다.

    1종 면허 발급은 더 까다로워진다. 기존엔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내년부턴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발급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한다. 또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코스로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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