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자산 활용을 촉진하고 대규모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장 의원은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자산 활용을 돕고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연구개발특구법은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 양도가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투기 방지를 위한 장치로 도입됐지만, 시세 변동이나 기업 성장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기업들이 보유 자산을 정당하게 평가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건축물이 노후화된 이후에도 일률적인 가격 제한이 적용되면서, 기업들이 자산 매각이나 재투자를 꺼리게 되고 그 결과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위축되거나 노후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덕특구 내 입주 기관들은 기존보다 자유롭게 자산 가치를 시장가격 수준으로 평가받아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이 최신 연구시설 구축이나 신기술 개발 등 첨단 연구개발(R&D)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대덕특구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소가 자유롭게 자산을 활용하고, 그 성과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묶여 있던 자산이 미래를 위한 투자 종잣돈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감히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철민 의원은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통합시장 출마를 예고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대덕특구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해 노후화된 연구 인프라를 정비하고 연구·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낡은 규제 철폐… 대규모 신규투자 촉진 제도적 기반 마련 장철민,대덕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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