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23년~2025년 10월)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였으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였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133건)의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로 인한 것이었고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한 분쟁으로 면책금 관련 분쟁은 90.2%(120건)에 달했다.
카셰어링 계약 시 소비자는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카셰어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앱을 통한 계약 시 카셰어링 3사의 자차보험 광고는 대부분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는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법 위반이나 미통보 사고 등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사례가 있으며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최근 3년간 미인지·미통보 사고로 인한 분쟁은 면책금 관련 분쟁(120건)의 38.3%(46건)를 차지했다.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계약부터 반납까지 직원으로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받거나 차량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대여와 반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게 앱 내에 자차보험 적용제한 관련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올 4월과 12월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와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을 자세히 살펴볼 것 △차량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차량 반납 전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을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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