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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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변호사가 자신이 맡았던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성폭력 피해자 A씨의 민·형사 사건을 맡았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2022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약 3100만 원을 A씨 대신 수령했으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생활비,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23년 2월까지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연락을 피하고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A씨는 김 변호사를 신뢰해 형사 사건에 이어 민사 사건까지 모두 맡겼지만 결국 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 변호사가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하지 않고 김 변호사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피해자의 심적·물적 원상회복을 언론에 나와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선고 다음 날인 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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