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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정류장 돌진 사망사고 40대 무죄, 이유는…"운전 중 의식 잃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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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태전삼거리로 직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B(80대)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사고일로부터 사흘 전부터 조모상으로 인해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가량이었음을 근거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노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14초 이전까지 신호를 준수하고, 교통 흐름에 맞춰 정지와 출발·차로 변경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7초 전 급격한 진로 변경을 했으며, 사고 양상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비춰 그가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운전 #기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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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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