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정신적 배상"…의료과실 책임은 불인정
법원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침술의 감염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한방병원 측이 희귀성 면역결핍 환자의 유가족에게 사망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호남권 모 한방병원 운영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유족 2명에게 1천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설사 등 증상 탓에 해당 한방병원에서 침술치료 등을 받고 퇴원한 뒤 급성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그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
유족은 침술치료 등이 세균감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침술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치료행위 자체가 A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한방병원 측 의료과실 책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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