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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으나 병원 측이 소방 119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마산중부경찰서와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23분께 창원시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환자 A씨가 낙상당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후 정신병원은 약 10분 뒤인 오전 7시 34분께 소방당국에 119구급차 이송 요청을 취소했다.
당시 119구급차는 현장에 거의 도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신병원 측의 이송 취소 요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5분께 이 정신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정신병원 옥상이 있는 5층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병원 측은 119구급차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정신병원에 있는 구급차로 이송하려고 했으나 A씨를 받아 주는 다른 병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정신병원 측 응급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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