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간 수사 대장정... 76명 기소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에게 청탁했다"
2022년 6월 2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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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반복적 금품수수를 부인하였으나 믿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7월 2일부터 180일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
김 특검보는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불가피하게 김건희만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뇌물수수죄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2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 특검보는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했다"며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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