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직전 자사주 저가·무상 처분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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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홀딩스는 지난 26일 ㈜스맥이 공시한 대규모 자기주식 처분 계획과 관련해 해당 거래가 주주평등원칙 및 이사의 충실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거래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철회를 서한을 통해 29일 스맥, 스맥 우리사주조합, 만호제강에 요청했다. SNT홀딩스는 스맥 발행주식의 약 20.2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스맥은 2025년 정기 주주총회 기준일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26일 △만호제강에 대한 5% 할인 저가 자사주 매각(1주당 6,498원, 처분수량 77만 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 무상 출연(무상, 처분수량 100만 주) △우리사주조합원 67명에 대한 20%할인 저가 자사주 매각(1주당 5,196원, 처분 수량 90만7,031주), ‘본건 자사주 처분’을 포함하는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전격 공시했다.
이에 대해 SNT홀딩스는 본건 자사주 처분은 형식상으로는 임직원 보상이나 전략적 제휴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NT홀딩스는 스맥, 우리사주조합, 만호제강을 향해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한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만약 위법 소지가 있는 거래가 강행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자기주식은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라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전락한 자사주 처분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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