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일만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시위도 청와대로 집결 양상 보여
주민들은 “시위 늘까 걱정” 우려
시위도 청와대로 집결 양상 보여
주민들은 “시위 늘까 걱정” 우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29일 인근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 각종 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호영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약 7개월 만인 29일 처음 청와대로 출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오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용산·광화문 등으로 분산됐던 집회들도 다시 청와대 인근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청와대 인근 집회·행진은 총 5건으로, 신고 인원은 약 1만1200명에 달했다.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연대, 무소속철거연합, 태안화력발전대책위 등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와대분회가 2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수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와대분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광화문광장 남측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약 2㎞ 구간을 삼보일배하며 행진했다. 이들은 삼보일배에 맞춰 북을 치고 “청와대 비정규직 고용보장,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청와대재단을 통해 고용된 미화·보안·조경 등 용역 노동자들은 대통령 복귀 이후 해고 위기에 처하자 지난달부터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해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31일까지 매일 8시 청와대 앞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1월 1일에 한남동 관저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연대와 고(故) 부뚜안 씨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11시께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규탄하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 뚜안 씨를 추모하는 108배 기도를 진행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시위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벌였지만, 오늘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일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태안화력발전대책위, 무소속철거민연합 등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자리를 잡고 시위를 이어갔다. 사전 신고된 집회 이외에도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른 오전부터 청와대 앞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반기기도 했다.
청와대 인근 주민들은 시위에 따른 소음과 불편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청운효자동 주민 정 모씨(40)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경호 인력이 늘면서 안정감이 들기도 하지만, 시위가 다시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 최 모씨(53)도 “이전에 광화문에서 시위를 크게 벌일 때도 소음이 심했는데, 오늘은 이정도면 약과다. 하지만 앞으로 청와대 앞에서 시위가 계속된다면 더 심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직무 방해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회는 집시법 개악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