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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허위거래 집값 띄우기 막자… 국토부, 계약 해제 사유 유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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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2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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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뒤 해제해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불법 행위가 늘어나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 해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시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해제 사유를 서술하는 대신 유형별로 신고하도록 해 집값 띄우기를 위한 의도적인 거래 해제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한다는 게 국토교통부 생각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서식’에 계약 해제 사유를 유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질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는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신고서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사유를 주관식으로 서술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집값을 띄우려는 의도의 거래계약을 해제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분석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상 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해제 사유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신고서 변경에 나선다. 매수자 자금 부족, 당사자 합의 해제 등 해제 사유를 신고서에 유형별로 정리해 기재해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고서 개선이 이뤄지면 계약 해제가 된 거래 중 시세 교란 의도가 있었는지 정부가 점검하기가 이전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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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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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이처럼 신고서를 개선하는 것은 서울 등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하는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추진한 결과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가족인 B씨에게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8억2000만원에 파는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은 약 1년 동안 유지되다가 해제 신고가 이뤄졌고 A씨는 곧바로 제3자와 아파트를 8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이 거래가 중개 거래이지만 계약서상 기재된 중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신고를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 계약 해제 건수도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8일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8만397건 중 계약 해제는 5990건으로 전체 거래의 7.45%를 차지한다. 이는 계약 해제 여부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표기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런 거래 신고서 유형화 방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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