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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골드바 해외직구로 차익?…“관세·부가세 붙으면 이익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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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귀금속 직구 3배로 급증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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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 투자 열풍이 확산하면서 해외 직구를 통한 귀금속 구입이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관 당국은 국내 반입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 직구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골드바 등 금·은 세공품은 10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0건)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수입 금액도 지난해 399만 달러에서 올해 893만 달러로 124% 늘었다. 투자용 금화·은화 수입 역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2148건(417만 달러)이던 수입 건수는 올해 4084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2801만 달러로 집계됐다.

    세관 당국은 국제 금·은 시세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해외 직구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5∼20%가량 높아지며 이른바 ‘금치 프리미엄(金+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월별 수입 동향을 보면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를 웃돌았던 2∼4월 수입이 급증한 뒤 프리미엄이 사라진 5∼8월에는 증가세가 주춤했다. 이후 다시 가격 차가 벌어지면서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세관 당국은 해외 직구 귀금속에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용 골드바 등은 세공품으로 분류돼 국내 반입 시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연말연시 선물용이나 투자용 귀금속 해외 직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우에 따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구매 전에 반드시 물품별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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