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돌진 사고에서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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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돌진 사고에서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우도 돌진 사고에서 사고 운전자 60대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차량 결함 여부, A씨 신발 등에 대한 분석 결과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렌터카)를 몰고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다. 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엔진 회전수(RPM)가 급격히 올라가더니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며 급발진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다음 날 경찰은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선 사고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에 블랙박스는 장착돼 있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해당 승합차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제주지검은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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