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나란히 연말 인사에서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교체했고, 일부는 직급을 높였습니다. 신임 CCO인 국민은행 박선현 부행장은 강북영업본부를 맡은 지 1년 만에 이동했고, 하나은행 박영미 부행장과 농협은행 박장순 부행장은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며 부행장이 됐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임원급 과제’로 격상시킨 것이죠.
신한은행은 ‘대부’ 박현주 부행장을 유임시켰습니다. 2022년 1월부터 CCO를 맡아온 박 부행장은 은행권에서 가장 오래 이 자리를 지킨 인물입니다. 순환보직이 일상인 은행 조직에서 이례적이지만, 소비자보호 플랫폼 고도화와 사고 예방 성과가 뒷받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CCO 자리가 새삼 주목받습니다. 은행의 ‘꽃’인 부행장인 데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통해 ‘2년 임기 보장’을 권고하고 있어, 1년 임기가 일반적인 다른 임원보다 안정적인 보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사고에 대비해 책임자를 명확히 정해놓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책임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2년이 보장돼 좋은 자리이긴 한데, 요즘같이 사고가 잦으면 제일 먼저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칫 ‘독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실무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리스크를 임원급에서 한 번, 두 번 더 걸러내라는 주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받은 성과급도 환수하는 ‘클로백 조항’까지 더해지면 임원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직급까지 올리며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게 은행의 ‘착한 얼굴’일 수도 있지만, 회장이나 은행장 대신 책임질 사람을 내세운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구조가 실제 금융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점은 지금 은행에서 소비자 보호는 가장 앞에 서 있으면서, 가장 무거운 부담을 떠안은 자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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