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경남경찰청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B씨를 구속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 등은 사고를 유발한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8월 현장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안전조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B씨 등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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