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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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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식] 지역서점 21곳서 1인당 매월 도서 2권 '바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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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용인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안내 포스터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연합뉴스) ▲ 지역서점 21곳서 1인당 매월 도서 2권 '바로대출' = 경기 용인시는 시민들의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도서를 신청하면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용인시도서관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지역 내 참여 서점에서 신간을 신청해 1인당 월 2권, 연간 10권을 빌려볼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4일간이며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 책을 다 읽은 뒤 대출한 서점으로 반납하면 도서관이 구매해 장서로 등록한다.

    참여 서점은 명지문고(역북동) 등 처인구 5곳, 구갈대지서점(구갈동) 등 기흥구 7곳, 대광문고(상현동) 등 수지구 9곳이다.

    연합뉴스

    용인시청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1년 연장 = 용인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시행해 온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유예 시간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오후 7∼9시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와 소화전,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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