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사팀장 등 2명도 입건…중처법 위반 계속 수사
경남경찰청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정종호 기자 = 지난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구속했다.
그러자 지역 노동계가 실질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B씨를 구속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 등은 사고를 유발한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8월 현장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안전조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B씨 등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재해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기소 전 구속된 것은 (이번이) 경남지역 첫 사례다"며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 실질적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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