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30일)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체류 기간이 끝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청자 2천5백여 명 가운데 범죄경력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법화 대상으로 선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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