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대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 제도를 폐지해 결과적으로 검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를 공소청에 소속된 공소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검사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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