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2월29일 46곳 적발 전년비 70% 증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 제주자치경찰 제공 |
제주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곳)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단속 결과를 보면 단기 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1박 평균 10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물 2곳을 이용해 약 4년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이어왔다. 이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은 8500만원 상당이다.
B업체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건물 2개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하면서 약 9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해당 업체들은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제주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반면 업체는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임대 기간, 서비스 제공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면서 “단기 숙박, 퇴실 시간 지정, 편의용품 제공 등과 같은 숙박영업에서 보이는 행태가 있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읍면에 있는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상시 감시하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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