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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모든 가입자 위약금 면제할 것”…KT, 해킹사태 보상안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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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전 가입자 대상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해킹 사태 관련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3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킹 관련 사안을 KT가 경찰로부터 통지받은 지난 9월 1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이미 KT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환급은 2026년 1월 14∼31일 KT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9일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해킹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한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가입자들이 겪은 불편과 염려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아 보상안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기간 이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보상을 제공한다.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해외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OTT 서비스 6개월 이용권,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주요 멤버십 할인 혜택 등을 운영한다. OTT와 멤버십 종류 등 자세한 혜택은 추후 공지된다.

    다만 SKT와 달리 직접적인 통신 요금 할인 보상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권희근 KT 마케팅혁신본부장은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던 SKT와 달리) KT는 2만 2000여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 확인됐고, 일회성 혜택보다는 장기간 동안 여러 종류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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