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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불편 개선한 ‘창고형 약국 2.0’ 등장 예고…쇼핑몰·마트 개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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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금천구 등 2026년 상반기 개업

    약사회 “상담 인력 배치 규정 필요”

    쿠키뉴스

    경기도 성남시에서 영업 중인 창고형 약국.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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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월 처음 등장해 주목받았던 창고형 약국이 새해에는 더 크고 새로운 형태로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창고형 약국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지만, 변칙적인 방식으로 초대형 약국이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와 금천구에서 새로운 형태의 창고형 약국들이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약국들은 대형 쇼핑몰과 마트 건물에 입점해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교외 지역의 빈 건물에 입점하던 초기 창고형 약국과 달리, 새로운 창고형 약국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자리 잡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새로운 창고형 약국들이 고정 비용 상승을 감수하고 대형 쇼핑몰과 마트에 입점하는 것은 주차 문제 등으로 소비자 유입이 제한됐던 기존 한계를 보완하려는 선택으로 보인다.

    1호 창고형 약국인 성남시 A약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주차 공간 부족과 불편한 교통 여건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른 창고형 약국들 역시 접근성 문제가 대표적인 한계로 꼽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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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전자제품 쇼핑몰에 창고형 약국 입점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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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최근 등장하는 창고형 약국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쉽고 주차 공간을 갖춘 대형 쇼핑몰과 마트에 입점해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이라는 기존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는 “창고형 약국은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점이 장점이었지만, 교통 여건이 불편해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 초 개업 예정인 창고형 약국들은 접근성을 강화해 기존보다 진화한 ‘창고형 약국 2.0’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창고형 약국 2.0이 안착할 경우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처럼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들어설 수도 있다”며 “동네 약국 입장에서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다.

    창고형 약국이 진화한 형태로 개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부는 창고형 약국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정 개정 작업을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유인하게 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약국의 고유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6년 1월 7일까지 의견을 받고 최종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약국들은 ‘가장 큰’, ‘창고형’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을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명칭 제한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안 발표 이후 창고형 약국 개업 시도가 줄어들었고, 의약품의 박리다매를 ‘합리적 소비’로 포장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싸게, 많이 구매하도록 소비자들을 현혹해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 규제안은 창고형 약국이 무조건 좋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데 제동을 거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규제안만으로는 창고형 약국 확산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창고형 약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규모에 따른 상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의 문제는 넓은 공간에서 의약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상담 없이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구조에 있다”며 “약국은 소비자의 복용 목적과 오남용 가능성을 파악한 뒤 필요한 만큼만 의약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약국에는 상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약국은 쇼핑몰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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