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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육아기 10시 출근 허용, 비수도권 고령자 고용 사업주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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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달라지는 것]

    머니투데이

    2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를 배웅하고 있다. 2025.2.24/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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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정년 연장 또는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비수도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내년부터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의 비수도권 지원을 확대, 근로자 1인당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년연장·폐지 또는 1년 이상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해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신설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15~35시간으로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월은 지급한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재개된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60만원 또는 4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청년 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기특한 명장' 제도도 신설된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만 34세 이하 청년 중 희망자가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장자는 대한민국 명장과 1대1 멘토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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