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하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 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먹방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해 온 유튜버로 한때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트폭력 #폭행 #협박 #유튜버 #100만유튜버 #먹방유튜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