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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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주사 이모’가 출국금지 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박나래 등 연예인들에게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 등에서 불법 의료행위와 대리 처방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법무부에 이 씨를 긴급 출국금지 시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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