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송민호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한 커피브랜드 팬사인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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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32)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송씨를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도 송씨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 등 업무 태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GPS(위치정보시스템) 내역 확인 등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 송치 사실 외 추가 무단결근 정황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 수사를 의뢰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vanilla@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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