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300만원 11명에 기부
한학자 총재 등 3명 보완수사 지시
2026년 1월 2일 공소시효 만료 전 전격 기소
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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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송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송치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내년 1월 2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송 전 회장을 먼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송 전 회장의 기소로 공범 혐의인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씨, 송 전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1월 당시 여야 의원 총 11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씩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이 불법 후원을 공모 또는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당시 의원 11명에 대해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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