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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되나…시장지배적 사업자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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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김범석 의장은 대기업 총수로 지정해 지금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월 30일·국회 쿠팡 청문회)> "충분하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죠?"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12월 30일·국회 쿠팡 청문회)>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은 충족되지 않더라도 경쟁 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검토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쿠팡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지금보다 높아집니다.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 외국인이고, 친족이 주요 직책에 있지 않아 대기업 총수에서 제외됐는데,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지난해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월 30일·국회 쿠팡 청문회)> "작년에 김유석씨가 30억 원 정도의 급여와 RSU(주식)를 합쳐서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다른 임원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해롤드 로저스 / 쿠팡 임시 대표 (12월 30일·국회 쿠팡 청문회)> "김유석은 임원이 아니라 직원입니다."

    김유석 부사장이 주요 지위에서 경영 활동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면,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해 대기업 총수로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고유 권한인 영업정지 조치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입니다.

    영업정지가 이뤄지려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피해가 인정되고, 사업자가 구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입증돼야 하며, 사업자의 시정조치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까지 필요합니다.

    쿠팡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큰 만큼, 공정위로서는 영업정지 시 유통 시장에 생길 혼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쿠팡의 광고비 부당 편취 의혹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쿠팡 #공정거래위원회 #김범석 #김유석 #해롤드로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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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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