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음주운전’ 불송치 사건, 검찰 재수사 요청으로 3년 만에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경찰이 불송치한 후 장기간 방치된 음주운전 사건을 검찰이 다시 송치받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김종필 부장검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건물을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으나 ‘차내에서 집 열쇠를 찾던 중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은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 사건 기록은 3년여 만에 검찰에 송부됐는데, 검찰은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사건을 다시 송치받았다.

    검찰은 “향후에도 철저한 사법 통제 역할 및 형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