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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 (토)

    울진군, 소규모수도시설 전기·통신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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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남 기자]
    국제뉴스

    사진=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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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울진군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벽지마을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전기 및 통신료 4천20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업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소규모수도시설 전기·통신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했다.

    금년도 지원 가능 대상은 수도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규모수도시설 42개 자연부락(867세대/1,414명)으로, 전기 및 통신료를 각 자연부락에서 전기 및 통신료를 자체 납부한 후 신청을 통해 연말에 일괄 정산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울진군 관계자는"지방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해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에서 배제된 마을 주민의 역차별 해소와 소규모 수도운영비 지원을 통한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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