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원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금고 1년6개월을 유지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선고한 금고 1년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산청읍 한 주차장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면서 버스 앞에 앉아있던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버스에서 하차한 원생이 모두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9개월 여아가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C씨는 A·B 씨에게 버스 승·하차 시 안전조치나 주의 사항 교육, 업무 분담 지시 등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 주의의무 위반은 조직장으로 직접 행위자인 A·B씨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있어 직접 행위자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비례 원칙 및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고,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B 씨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사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한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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