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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KT 위약금 면제 첫날 ‘KT망 이탈’ 1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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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정부에게 요구받은 KT가 고객이 가입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 시내 한 KT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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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해지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뒤 첫날부터 가입자 이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신업계 집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가 적용된 첫날(지난 31일) KT망에서 빠져나간 가입자는 알뜰폰(MVNO) 이용자를 포함해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탈한 가입자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이동했고,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옮겼다. 알뜰폰 사업자로 이동한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놓고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며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KT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3일까지 이동통신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홍아름 기자(ar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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