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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박나래 전 매니저, 상해진단서 제출…"술자리서 얼굴에 잔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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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개그맨 박나래.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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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박나래를 특수상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전 매니저가 경찰에 상해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 A씨는 경찰에 전치 2주 상해진단서와 치료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23년 8월 술을 마시던 중 박나래가 얼굴을 향해 술잔을 던졌고 잔이 깨지며 얼굴에 멍이 들고 손을 베어 봉합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서울 이태원 자택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며 상해진단서에는 "2주간 안정과 치료를 필요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진단서에는 2023년 8월9일 응급실에서 1차 봉합 수술을 시행했다는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박나래를 둘러싼 여러 혐의 가운데서도 형량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와 직결된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다.

    다만 상해진단서 제출만으로 특수상해 혐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 2명을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주장에 박나래 측은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며 "잔을 바닥에 던진 적은 있지만 매니저를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박나래를 둘러싼 수사는 특수상해 혐의 외에도 다방면으로 확대돼 있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앞서 갑질, 횡령, 불법 의료행위 연루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진행했고, 법원은 이들과 관련해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불법 의료 행위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 사건 여파로 박나래는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며,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샤이니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 또한 해당 인물에게 진료받은 사실을 활동을 중단했다.

    경찰은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료업자 이모씨(주사 이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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